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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2023년 4월 27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 및 시행되었으며 반려인의 동물 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이 강화된 바 있다.
이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5월부터 반려인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기 시작하며 펫티켓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펫티켓
펫티켓(Pettiquette)은 반려동물(Pet)과 예절(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갖춰야 할 예절을 말한다.
그러면 이번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켜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해 보았다.
목줄 또는 가슴줄(하네스) 사용
- 개를 외출할 때에는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해야 한다.
-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나 복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를 잡아서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인식표 부착
- 외출 시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인식표에는 개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개정안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펫티켓을 준수해야 한다.
반려견 배설물 수거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공간 및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배설물은 특히 수거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운전금지
-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며, 차량 유형에 따라 범칙금도 부과된다.
반려동물 유기 금지
- 반려동물을 버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의 내용들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및 평상시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를 준수하여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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