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 '저출산'이 주는 변화
3월 말,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이 찾아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반영한 이번 개편에서는 자녀를 가진 가구들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 중 하나는 공공주택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된 것입니다. 2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구에게 특별 혜택을 부여하며,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중 35%, 30%, 20%가 신생아 특공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이는 신생아 특공의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되는데, 10%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민간,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
민간주택에서는 신생아 특공이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을 통해 신생아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20%는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먼저 배정되어, 가족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다자녀 특공 신청자격 완화
기존에 3자녀 이상이었던 다자녀 특공 신청자격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가족 구성을 반영하고, 두 자녀까지 출산을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를 나타내는 조치입니다.
부부 특공 중복 접수 가능
결혼에 따른 청약 불이익도 개선되어,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공공·민간 청약에 부부 2명이 중복으로 접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중복 접수로 모두 당첨될 경우 선접수분을 유효로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배우자 결혼 전 당첨이력 배제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은 3월 말부터 청약요건에서 제외되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동일세대 내에서 평생 한 번만 특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에 맞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민간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산입
부부 중 한 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던데, 이제는 민간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도 최대 3점까지 산정합니다. 이로써 부부 모두의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며, 이를 통해 3점을 얻어 당첨 여부를 좌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에 따라 청약홈 시스템 개편을 위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청약 접수를 중단하며,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따른 청약 개편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 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지만, 시스템에 반영될 내용이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