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펫티켓 내용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 2023년 4월 27일,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 및 시행되었으며 반려인의 동물 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이 강화된 바 있다. 이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5월부터 반려인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기 시작하며 펫티켓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펫티켓 펫티켓(Pettiquette)은 반려동물(Pet)과 예절(Etiquette)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공공장소에 동반하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을 마주쳤을 때 갖춰야 할 예절을 말한다. 그러면 이번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지켜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해 보았다. 목줄 또는 가슴줄(하네스) 사용 개를 외출할 때에는 2m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사용해야 한다. 건물 내부 공용공간이나 복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를 잡아서 이동을..
202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