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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정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정보

by kxxxgs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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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 중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거나 일용소득, 기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추가로 생기는 소득을 원천징수형태로 세금을 먼저 차감하고 돈을 받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많이 늘어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해당됩니다.

 

출처 : Pexels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신고 후 연계하여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국세 미환급금 유무가 궁금하다면 '정부 24'에서 통합검색창 '미환급금 신청'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미환급금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나 휴대전화에 '3.3(삼쩜삼)' 앱을 설치하고 '내 숨은 돈 확인하기' 기능을 이용하면, 무료 혹은 소액의 이용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종합소득세를 부득이하게 납부할 수 없어도 신고는 바로 해야 합니다. 놓치더라도 1개월 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절반까지는 감면이 되니, 미루지 말고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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